청약안내 / 변경된 청약제도

변경된 청약제도

청라 아크원 푸르지오(APT) 청약 일정 — 입주자모집공고 기준

입주자모집공고 게시 2026.10.22(목)

특별공급 11.02(월)

일반공급 1순위 11.03(화)

일반공급 2순위 11.04(수)

당첨자 발표 11.10(화)

당첨자 서류접수 11.12(목)~11.16(월)

계약 11.22(일)~11.24(화)

견본주택 별도 공지 시까지 운영 ·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87-1

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.

※ 일정은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합니다.

평면도·공급금액 한눈에 보기 →

주택형별 공급금액 (입주자모집공고문 6~20면)

주택형세대수공급금액 (최저 ~ 최고)
84A2488억 3,780만원 ~ 9억 2,070만원
84B1248억 5,880만원 ~ 9억 50만원
84C1248억 4,200만원 ~ 9억 880만원
84D1248억 4,720만원 ~ 9억 520만원
103A12411억 1,680만원 ~ 11억 7,100만원
103B12410억 8,880만원 ~ 11억 6,340만원

84A는 3호 라인 8억 7,810만원 ~ 9억 2,070만원, 5호 라인 8억 3,780만원 ~ 8억 7,840만원입니다.

※ 공급금액은 동·층·호별로 다르며, 입주자모집공고문 6~20면 공급금액표가 우선합니다.

※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·유상옵션·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전용 85㎡ 이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며, 103㎡ 공급금액에는 건축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※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입니다. 원하시는 동·층·호의 금액은 대표번호 1533-9014로 상담해 주세요.

발코니 확장비 (VAT 포함 · 계약금 10% · 잔금 90%)

주택형84A84B84C84D103A103B
확장비5,806,000원7,174,000원9,158,000원8,368,000원8,854,000원12,329,000원

납부 조건 (공급금액 기준 비율)

계약금 5% — 1차 1천만원(계약 시) + 2차 나머지(계약일부터 30일 이내)

중도금 60% — 6회 분할, 이자후불제 (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 알선 예정. 정부 정책·금융기관 사정으로 대출이 어려우면 계약자가 직접 납부)

잔금 35% — 입주지정일

※ 잔금대출은 DSR 등 대출 규제에 따라 개인별 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금·중도금·잔금은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지정계좌로만 납부합니다. 계좌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사업주체 안내로 확인하시고, 이 사이트는 계좌번호를 안내하지 않습니다.

주요 내용

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이 우선합니다.

  • 신생아 특별공급 10% 신설. 화면 표기 2026.06.15 시행. 전용 85㎡ 이하 공급세대수의 10% 범위. 태아·입양 포함, 2세 미만 자녀, 혼인 7년과 무관.
  • 전용 85㎡ 이하 무주택 기준 확대. 화면은 「비아파트」(단독·다세대·연립·도시형 생활주택)라고 적음. 수도권 5억원, 비수도권 3억원, 공시가격.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 등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.
  • 부부 모두 특별공급 청약 가능. 예: 본인 신혼부부, 배우자 생애최초. 둘 다 당첨이면 먼저 신청한 건이 당첨.
  • 생애최초: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도 가능합니다. 조건은 혼인 신고 전후 구분을 따릅니다.
  • 신혼부부: 혼인 전 당첨이면 생애최초를 한 번 더, 혼인 후 당첨이면 신혼부부를 한 번 더. 신혼부부 1회 한도.
  • 다자녀·신혼부부·노부모·신생아: 2024.06.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가능. 세대 기준 1회.
  • 다자녀 기본요건: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적힘.
  • 일반공급 1순위 배우자 통장 합산 예: 본인 12년 14점 + 배우자 2년 3점 = 17점. 합산해도 최대 17점.
  • 노부모 특별공급·가점제 동점 시 추첨 대신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우선합니다.
  • 신생아 표: 전용 85㎡ 이하 10%. 1단계 우선 50%, 2단계 일반 20%, 3단계 추첨 30%.
  • 신혼부부 표: 공급 23%→15%, 우선 25%→50%, 일반 25%→20%, 추첨 50%→30%.
  • 생애최초 표: 공급 19%→17%, 우선 35%→50%, 일반 15%→20%, 추첨 30%→30%.
  • 혼인 특례는 본인 기준 1회, 출산 특례는 세대 기준 1회로 적힘.
  •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은 빠른 당첨만 유효. 같은 주택의 부부 중복은 접수일시가 빠른 건. 부부 외 세대원 중복은 모두 부적격.

오류가 있으면 관계 법령이 우선하고, 자격 미숙지와 착오 신청의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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